오는 97년부터 주식 대량소유 제한이 폐지돼 M&A(기업공개매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선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6백99개 상장사중 관리종목
45개,신규상장사 24개를 제외한 6백30개사의 대주주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은 24.4 2%로 93년말의 25.8 2%보다 1.
40% 포인트 낮아졌다.

분석대상 기업중 지난해 대주주 지분이 확대된 곳은 15.2%인 96개사였던
반면 51.6%인 3백25개사는 지분이 축소됐다.

대주주 지분율이 경영권 방어에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30%이상인
회사는 200개사에 불과했고 지분율이 20%이하여서 불안정성을 노출한 회사가
2백49개에 달했다.

특히 한계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미만 기업이 전체의 13%인 80개사였고
5%미만 기업도 20개사에 달했다.

이 연구소는 97년 대량소유 제한이 폐지됨에도 지난해 대주주 지분율이 감
소한 것은 경영권은 보호된다는 기존의 안이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경원권 방어방법이 극히 제한된 국내에서는 지분감소가
앞으로 상당한 경영권 상실요인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지분율이 낮고 <>영업실적이 좋으며 <>성장성과 자산가치를 보
유한 주가 저평가기업은 장기보유 주주나 기관투자가등 안정주주를 확보하는
한편 주가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