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연차별 에너지절약계획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인 에너지관
리대상자의 지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통산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
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7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연간 5천TOE(석유환산톤)또는 2백만kwh이상인
기업이 에너지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연간 1천TOE또는 4백만kwh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만 지정된다.

이에따라 에너지관리대상기업이 93년기준으로 4천2백4개에서 2천6백55개로
줄어든다.

통산부는 또 에너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기업도 에너지관리대상
자지정기준과 똑같이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기준도 현행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TOE 또는 2천만kwh이상 사용하는 개별사업에서 연간 에너
지사용량이 1만TOE 또는 4천만kwh 이상 사용하는 개별사업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에너지사용협의제도적용대상사업은 94년기준 42개에서 30개로 줄어
든다.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위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의 범위를
일반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 석유정제사업자 석유수출입사업자 가스도매사업
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석탄가공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미 연간 2만TOE이
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용자등으로 정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