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소.고발 직권각하 5월부터 본격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은 23일 최근 "고소,고발 심의각하제"실시와 관련,공소시효만료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송무부소속 민원상담 검사
가 직권으로 고소,고발을 각하하고 이를 고소인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소인과
참고인소환등 번거로운 수사절차를 생략한채 고소,고발을 직권으로 각하
할수 있도록 관련"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5월부터 본격실시할 계획
이다.
검찰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고소,고발사건은 <>공소시효가 만
료된 사건 <>단순 채무불이행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등
현행법상 기소가불가능한 경우다.
검찰은 또 고소,고발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엔 즉일조사제도를 최대로 활
용,일단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당일에 고소인조사를 마친뒤 직권으
로 각하결정을 내려이 사실을 고소인등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검찰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다른 불기소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재항고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송무부소속 민원상담 검사
가 직권으로 고소,고발을 각하하고 이를 고소인들에게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소인과
참고인소환등 번거로운 수사절차를 생략한채 고소,고발을 직권으로 각하
할수 있도록 관련"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5월부터 본격실시할 계획
이다.
검찰이 직권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고소,고발사건은 <>공소시효가 만
료된 사건 <>단순 채무불이행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등
현행법상 기소가불가능한 경우다.
검찰은 또 고소,고발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엔 즉일조사제도를 최대로 활
용,일단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당일에 고소인조사를 마친뒤 직권으
로 각하결정을 내려이 사실을 고소인등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검찰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다른 불기소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재항고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