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전국 광역시 단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류 등급판매
제에 대한 관계법 개정과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제
도의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농수산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육류 등급제의 경우 최종 소비자
까지 유통단계에서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낮은 등급
의 육류가 높은등급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도 일부 판매업자에 의해 한우로 속여 판
매되는점 등을 감안,오는 6월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까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육류등급 판매제 시행을 근거로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지 않는등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강행될 경우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이 제도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8평 이하의 소규모 정육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
이뤄질때까지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