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안에 집을 증.개축 또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 고가에
유통되고 있다.

2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성남 구리 고양시 등 서울외곽의 그린벨트
입주권이 적게는 3천만원,많게는 1억~2억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속칭 "딱지" 또는 "용마루"로 불리는 그린벨트지역 입주권은 그린벨트지역
주민이 <>그린벨트내 본인의 땅에서 증.개축을 하거나 <>공익사업으로 도로나
주택단지조성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땅으로 이축하거나 <>그린벨트내 타인의
땅위에 지은 주택을 그린벨트내 본인의 땅으로 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이 이처럼 고가로 유통되는 것은 최근 몇년새 경관이 뛰어나고 교통도
비교적 좋은 그린벨트지역이 별장용지나 음식점용지 등으로 선호돼온데다 지
난해 그린벨트지역의 증.개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지역의 상업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중개업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주로 서울지역 외지인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권시세는 주민이 해당지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에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거주연수에 따라 증.개축 또는 이축 때 늘려지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외지인들은 그린벨트지역의 대지를 미리산후 입주권을 따로 매입하거나
대지와 입주권을 동시에 매입하기도 한다고 중개업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수서이남,성남인근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입주권가격이 보통 1억원이상이고
2억원까지 호가하는 입주권도 있다"고 이지역의 한 중개업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미사리 등 한강강변지역은 입주권시세가 몇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와 가까운 성사동이나 주교동지역이
인기가 있다고 중개업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양시는 그린벨트주민들이 최근 하루평균2~3건의 건축허가신청을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의 가구수가 약2만5천가구정도인데
지난93년 건축승인건수가 1백4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백50건으로
배이상 늘어났다.

대부분의 건축신청주민들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최대면적으로 집을 증.개축,또는 신축하고 있다고 시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축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미 입주권거래를
한 상태에서 매입자를 대신하여 건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중개업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입주권이 유통되는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