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현재 관세율 10%이하의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지급수입
대상품목을 종량세 적용품목과 완제품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환관리규정 개선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을 받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상의는 연지급 수입기간의 경우 현재 60~1백20일인 것을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백80~3백60일로 연장해 달라고 제시했다.

또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제한하고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폐지하고 현행 수출계약금의 20%이내로 묶여 있는 건별
한도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백20일로 돼 있는 대응수출이행기간은 1백8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해외직접투자때 외국환은행장 인증범위를 현행
3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하고 허가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등 자본거래및 외환시장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동구권등 경화가 부족한 나라들과 거래할때는 화폐대신 어업권
또는 기술도입등 무형자산과 교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호계산
에 의한 지급방법 허가요건을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에서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으로 바꿔 줄 것등을 요구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