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확장등으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군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의 인력부족과 지방선거에 따른 산업인력 수급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인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인력공급 확대책을 마련,28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2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8.5%로 볼경우
앞으로 약59만명의 산업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실업자중에서
취업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규모는 7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부족한 인력의 일부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편
군인 노인 주부등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우선 군복무 대신 산림감시 환경보호업무등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군복무 대신 산업체근무)으로 전환하거나
산업기능요원선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7월
예정인 병무심사위원회에서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를 요청할계획이다.

이와함께 섬유와 신발분야의 중소기업에 배정할 1만명 외에 2만~3만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들여오도록 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