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의 최저 시설기준을 현행 3백평에서 30평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상정
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 7표, 찬성 6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속셈학원등 비입시계 학원들이 국어 영어등 입시과목을 강의할 경
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