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독성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공동
으로 포스겐 염소 MIC등 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유독성물질 저장용기및 배관 플랜지등 연결부위의 누출여부를
확인,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장의 작업중지명령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상업체는 동양화학 군산공장, 여천의 한국화인케미칼, 인천의 진흥정밀
화학등 25개 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또 유해위험물질을 기준량이상 보유하고 있는 여천의 포스코켐
(주) (주)금양등 2백34개업체에 대해서도 독성가스누출에 의한 근로자와
인근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 예방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