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금 새한종금등 2개 선발종금사가 중소기업 리스의무비율을 위반,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임원문책및 기관경고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
으로 밝혀졌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지난 14일자로 법정 리스비율을
지키지 않은 리스전업사및 후발종금사에 대해 주의촉구등의 가벼운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위반정도가 심한 선발종금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인사문책까지 요구했다.

재정경제원이 선발 6개 종금사의 94년1-12월 리스실행 실적을 분석한결과
한국종금 새한종금이 중소기업 의무비율(50%)보다 10%포인트이상 적게 했다
는 것이다.

종합금융사의 중소기업 리스의무비율은 지난해 7월까지 전체 실행액의
25%였다가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 설비지원정책에 따라 리스전업사와
똑같은 50%로 상향조정됐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