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과 호남정유등이 입주해 있는 전남 광양만 일대 어민들의
어업보상 요구를 놓고 통상산업부와 해운항만청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입씨름.

문제는 광양만 일부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된 주변지역 어
민들이 최근 정부에 피해보상과 지역개발사업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부터 비롯.이 지역 어민들은 광양만을 오가는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방
지 목적으로 지난 88년2월 일부지역이 특정해역으로 고시된 이후 소득
감소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보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대해 "정부로선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정해역을 이용하는 선박회사와 포철 호유등 광양만
입주업체들이 어민들에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이달중순께 통산부에 공
식 요청. 그러나 통산부는 "정부도 보상 못해주는 것을 기업더러 해주
라면 되느냐"며 내심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다.

통산부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상의무가 정말 없다면 어민들을 설득하
고 말려야지 애꿎은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겨선 안될 것"이라며 해항청
의 태도를 비난하고있다.

특히 포철의 경우 광양만 제철소 건립때 주변 어민들에게 어업보상
차원에서 4백15억원을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오는 6월 지방자체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광양만
어민들의 민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면서도
자칫 정치논리에 밀려 통산부가 해항청에 분패하지 않을까에 전전긍긍.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