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주)한양이 하도급공사를 전례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내달 6일 입찰이 실시될 해당공사는 한양이 최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한 평택LNG(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건설사업(공사비 1천9백30억원)중
첫작업인 부지조성공사로 공사비는 80-90억원선으로 예상되고있다.

한양은 특히 실적및 기술 가격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최적격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국내하도급공사 발주의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양이 이같은 방식을 도입키로한것은 평택LNG탱크 8-10호기가
들어설 부지가 암반이 많아 발파공사가 불가피한데다 인근에 LNG탱크
1-7호기가 자리잡고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양은 입찰참가를 위한 최우선조건으로 발파공사 실적을
갖고있는 업체를 선정키로했다.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면허를 보유한 업체중 외국발파전문업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국내에서 발파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된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토공면허를 보유한 도급한도액 1백50억원이상
업체로 위험물저장시설등이 있어 발파작업에 제한을 받는 구간의
암폭파나 절취공사를 단일공사규모 2만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된다.

이밖에 발파공사작업 경력이 5년 이상인 기사와 기능공을 배치할수있는
요건등을 달아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키로 했다.

가격도 예정가격의 85%이상을 써낸 업체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같은 하도급방식은 대형건설사들이 보통 일부 협력업체를 지명,
입찰에 참가토록 하거나 저가하도급이 일반화돼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양은 내달 6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데 27일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신문에 낸뒤 28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내달 4일까지 입찰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