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은 설립한지 7년이상이면 상장할수있고 설립한지 1년
이상이면 장외시장에 등록할수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중소기업에게 직접자본조달의 기회를 늘려주기위해
현재 설립후 10년이상인 중소기업의 상장요건과 설립후 1사업년도이상인
등록요건을 각각 7년,1년으로 완화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대
상종목에 편입된후 자본전액잠식 의견거절등 상장폐지기준무해당 사실을
입증하고할때 그 서류를 최근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재출토록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