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를 3명이상 날때도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지고 자녀수에 관계없
이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75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돼온 인구억제정책이 폐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6일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인구증가율이 0.9%
에 머물러 인구억제정책을 계속 펼 실효성이 떨어진데다 장기적인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인 높아짐에 따라 3자녀이상에 대한 그동안의 불이익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77년 직장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셋째이하 자녀를 낳을때 분
만비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자녀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셋째이하 자녀의 분만비부담은 30만원선에서 15만원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높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강
력하게 추진했던 1가구 2자녀정책을 인구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지난75년부터 올해까지 1가구 2자녀에 한해 인적공제를 인정,
셋째이하 자녀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
인당 1백만원씩 공제하도록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