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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베이스'도입..출연연 인건비/운영비등 과제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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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과제별로
    배분하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오는 8월부터,
    연구소운영에는 내년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연구비에 연구개발대가를 새로 만들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원인건비 기준단가,간접비산정기준등을 마련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6일 과학기술처는 이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은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및 관리등 연구관리를
    프로젝트(연구또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식.

    프로젝트책임자가 참여자를 뽑고 비용을 지출해 관리하는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되며 연구소운영은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과기처는 이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고 연구팀의 경쟁력을
    높여 연구기관의 세계화를 촉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사업분야 ]]]

    국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연구주체의 고유기능수행및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선정및 규모를 결정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기관 또는 프로젝트책임자가 수행한뒤 정부는 결과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하게된다.

    연구원가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외에 연구개발대가(Fee)를 인정,연구원들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준비금성격인 개발보전비는 실제 연구 참여자의
    인건비(내부인건비와 연구조원인건비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발보전비는 프로젝트베이스로 운영하는 기관에만 인정하며 그 비율은
    25%로 잡았다.

    직접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간접경비는 연구소장과 행정원등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등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실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급여와 법정부담금(퇴직급여
    충당금등)과 수당을 포함해 산출한다.

    첫해는 실제 인건비를 인정하되 다음해부터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를
    통해 기준단가를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는 연구관리비 항목으로 인건비에 인센티브율을 곱해
    산출하며 인센티브율은 10%로 잡았다.

    간접비는 내부인건비에 간접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간접비율은 연구에
    참여하는 직접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력인건비와 공통경상운영비의
    합계의 비율로 한다.

    이비율은 일단 각기관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해 적용하되 "간접비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베이스로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30%이내에서 인정한다.

    연구개발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방법은 연구개발잠재력을 먼저
    평가한 다음 연구비를 평가하는 2단계평가(Two-Envelope)시스템을 적용한다.

    보완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실용화
    개발사업"을 신설,민간업계의 수탁연구에 대한 총연구원가의 일정분을
    대응자금으로 지원하는등 민간연구수주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연구원이 연구수주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우수과학자 책임연구사업"을 도입하고 연구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원별
    참여율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 출연연구소육성분야 ]]]

    출연연구소 예산 가운데 인건비 기본연구비 특수사업비중 연구성격부문
    경상운영비는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에 포함하되 차관원리금 외화대출원리금
    특수사업비중 시설비성격부문 시설비는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한다.

    연구소가 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전략에 따라 만든 고유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의 이익유보에 해당하는 "기관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연구개발대가나 이자등을 적립,연구원의 전문성심화연구나 교육훈련등에
    사용한다.

    또 회계제도는 "출연연구소 회계제도"를 제정해 적용하고 인력관리및
    회계관리의 전산화,타임카드제도입등을 추진한다.

    또 부족상태인 퇴직급여충당금은 "기관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 충당하되
    정부차원에서도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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