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해외기록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한 촬영경비중 집행하지 않은
잔액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발
됐다.

감사원은 26일 공보처 감사결과 이같은 내용등 모두 1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 미집행잔액을 환수하고 부당행위 관련자를 자율적으로 징계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보처는 촬영경비 5만4천달러중 집행하지 않은 잔액
1만3천8백50달러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공보처는 해외홍보간행물등을 보낼때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편으로
운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항공편으로 운송, 1천7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아끼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