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가 1조7천억~1조8천억원에 달해 탈루율이 24.7~
2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부가세 탈루요인이 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9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5조5천억~96조8천70억원에
달해 8조6천8백13억~8조8천6백억원의 부가세가 납부됐어야 하나 실제로는
6조9천6백44억원만이 걷혀 1조7천억원이상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ID는 부가세 탈루규모가 이같이 많은 것은 전체사업자의 6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의 과표양성화율이 낮은데 따른 것이라며 과특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세수확보 <>낮은 과표양성화율 <>부가세를 중심세목으로
하는 국제적추세등을 감안할때 현행 10%인 부가세율 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ID는 이어 소득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96년부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과세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에서 2천만~
3천만원으로 확대하되 <>그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율은 15%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