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과정에서 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중도해약시 해약환급
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보험가입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27일 95년 1.4분기중 전년 동기보다 10.5% 늘어난 1천7백35건
의 각종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생명보험에 대한 민원은 6백97건으로 지난해 1.4분기대비 23.8% 증가했으며
손해보험은 1천38건으로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손해보험에선 자동차보험이 8백6건(0.1%),화재 해상등 일반보험은 2백32건
(14.9%)이었다.

자동차보험에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등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이 2백38
건으로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고 <>부상치료비 <>과실비율적용 <>상실소
득 인정등 보상관련 민원이 주류를 이루었다.

생명보험민원중에는 고지.통지의무 위반관련민원이 19.3%, 보험모집관련민
원 1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모집과정에서 설계사가 보험료 납입기간등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이 불충분하거나 중도해약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해약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탓인 것으로 감독원은 분석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