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에 수입품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입품 가운데 민생에 직결되는 소비재 관련 품목
을 골라 거래강제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경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이달 중순까지 실시한 공산품 가격현황
및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품목을 중심
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조
사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업체가 수입품을 독과점 판매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절 및 배제,차별취급,부당한 고객할인,끼워팔기 등 거래강제,우월적인지
위남용등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해 원가보다 턱없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로 거
래했는지와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하는지 여부,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공산품과 사업자단체 가운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은 15개 품목의 62개 사업자와 5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중요 감
시대상으로 지정해 출고량 조절행위나 가격인상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부터 조사착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다음
달 하순부터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