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7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2년6월과 4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안영휘(54.전북구청 세무1계장)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위반죄(업무상횡령)를 적용, 징역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15년과 1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양인숙(30.전북
구청 세무2계.9급)피고인과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이덕환(31.북구청 서무
2계.기능직10급)피고인에게 각각 징역8년, 징역12년과 7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이승록(40.전남동구청 세무2계.6급)피고인에게는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세무
공무원들로서 국민의 세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중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횡령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양형부과에
참작하고 벌금형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안영규(36.전 북구청 세무2계 기능직)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문기(33.농협 부평지점)피고인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이광전(54.전북구청장)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강기병(61.전북구청장)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1년6월을 선고받은
이영익(33.동아산업개발 경리과장)피고인등 기업인 8명에 대해서는 각각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무사 관련 뇌물수수자 강신영등 4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의 벌금과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