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이례적으로 임원문책까지 지시하자 해당 종금사들이 "억울하다"며
하소연.
문책처분 통보를 받은 한국 새한종금은 "리스영업 관행상 리스계약과
실행사이에는 6개월이상의 간격이 필요한데도 재경원이 작년 5월
느닷없이 석달 뒤부터 중소기업 리스의무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명.
종금사들은 또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뒤 군기를 잡기 위해
종금업계에 불호령을 내린 게 아니냐"며 문책배경에 잔뜩 촉각.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