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최근 중소기업 리스의무 비율을 위반한 종합금융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임원문책까지 지시하자 해당 종금사들이 "억울하다"며
하소연.

문책처분 통보를 받은 한국 새한종금은 "리스영업 관행상 리스계약과
실행사이에는 6개월이상의 간격이 필요한데도 재경원이 작년 5월
느닷없이 석달 뒤부터 중소기업 리스의무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명.

종금사들은 또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뒤 군기를 잡기 위해
종금업계에 불호령을 내린 게 아니냐"며 문책배경에 잔뜩 촉각.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