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공공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정재룡 공정위 조사2국장은 27일 "전국의 공공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백1개
가운데 공공공사 발주나 대외 조달규모가 큰 30개 정도를 골라 다음 달
중순부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등 일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사건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각종 하도급
조사 과정에서 발주처인 이들의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규모 조사에 나서기로한 것이다.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정부투자기관 20개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51개,
지하철공사 등 기타 공공사업자 25개, 농협중앙회 등 공공 사업자단체 5개
등 총 1백1개 중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많은 3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물품구매나 시공계약 체결 거절행위, 거래조건
차별행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낙찰금액을 깎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
이다.

또 부당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지급을 늦추는 행위, 설계 잘못
으로 사전에 시공하게 한 뒤 설계변경 뒤에 이를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선급금 지급신청을 받고서도 이를 주지 않는 않는 행위 등도 중점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공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를 한달 정도 벌인 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