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패소에서 2심승소로 이끈 김평우변호사(51)는 다름아닌 재산을 빼앗겼던
김진만 전공화당 국회부의장의 사위로 밝혀졌다.

김변호사는 지난 89년 12월 장인의 소송을 대리해 지난 92년 4월 패소의
쓴맛을 봤다.

1심판결이후 곧바로 항소한 김변호사는 6년여만에 승소, 사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셈.

김변호사는 이 소송에 대비해 외국의 판례까지 뒤지고 다녔다.

김변호사는 지난 9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순턴 콩품통정권이
우리나라의 5공신군부의 집권과정과 똑같이 정치인의 재산을 부정재산으로
강제몰수한 데 대한 태국대법원의 판결문을 태국현지에서 입수했다.

김변호사는 재산몰수는 무효라고 돼있는 이 판결문을 국내에서 공증으로
번역받아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에 제출하는 열성을 보였다.

김변호사는 "5,6공하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내도 이기기 힘들었던게
사실"이라며 "법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