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차량간 접촉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길가에 차를 세워둔채
운전자끼리 다툼을 벌이면 해당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교통벌점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운전자간의 노상다툼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이같은 내용의 단서규정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