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내무공무원으로 출발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총무처장관들을 역임한
김용래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62)은 이같은 지방자치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고있다.

김전서울시장과 본사 이계민부국장의 대담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정착
과제와 전망등을 알아본다.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누가 단체장에 선출될 것인지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만 잘 뽑으면 자치제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 김용래 전시장 =지방자치제는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에 필요한 서비스등 지역적으로 국한된 사항은 지방정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제를 들수있죠. 자기지배의 원칙에의해 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스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이 두가지 요소의 결합에의해 지방자치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것을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쪽 자치입니다.

완전한 자치가 되기위해서는 지방에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사무가
배분 되고 배분관계가 명확해야됩니다.

역할과 기능배분이라고 할수있죠.지방행정연구원이 사무배분상태를
연구한 조사에따르면 지자체의 사무중 40%가 고유사무이고 60%가
국가위탁사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4할자치제이고 6할도 기본계획을 중앙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장이 직선이 되면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게되어 독자성을
주장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60%는 법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대한 기초
작업이 덜 된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할수 있죠.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결국은 돈과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해결은 안되는 문제가
지방재정자립입니다. 100%는 안되더라도 지방재정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텐데요.

<> 김 전시장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조건은 어느정도 형식적인 조건이죠.선거와 자치제를 인정하는
것등 입니다.

이에비해 충분조건은 자치제가 제대로 되기위한 것이죠. 충분조건은
첫째가 권한이고 돈과 사람입니다.

지적한 것이 돈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재정능력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도를 보통 재정자립도로 표현합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98%이고 5개 광역시의 평균은 82%이죠. 도는
상당히 취약하여 평균이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64%로 높은것 같으나 자립도가 높은 서울을 제외하면
훨씬 내려갑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체가 60개나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자칫 잘못하면 오도될 우려가 있어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안주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서울이 98%인데 중앙에서 보조를 전혀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등에 중앙정부의 보조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자립도가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재정능력지수 또는 재정충족도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자체수입에다 비목을 정해주지않는 포괄교부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합니다.

선거를 하면 공약을 내놓게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약실천을 어떻게
할것인가 우려됩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기능을 많이 이양하고 돈을 많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군요.

또 지방의 재정을 충실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신설해주거나
조건없는 포괄교부금을 주는 형태를 고려해볼수 있지않을까요.

<> 김 전시장 =새로운 세의 신설은 어렵습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세원을 넘겨주는 것을 생각할수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넘겨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세원이 없는 자자체는 더 가난해집니다.
포괄교부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국세로 되어있는 전화세는 지방에 넘겨줘도 됩니다. 전화없는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세도 세원이 골고루 퍼져있어 넘겨줘도 되죠.우리는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세목 세율을 법률에 정하는데 그러지말고 지방세는 상한선만 정하고
그범위내에서 지방에서 정하도록하는 여지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세표준이라는게 있죠. 내무부 지침에 의해 전국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주민이 정하도록 자율화해야합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도 전국 일률지침으로 하지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지방재원을 마련하는 또한가지 방안은 주민이외의 사람에게 수익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익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지방별로 신재원을 발굴할수도
있습니다. 포괄교부금인 지방교부금도 지방의 중요 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내국세에서 13.27%를 떼어 지방에 주는 것입니다. 지자제를
한다면 이것을 5%포인트 정도는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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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