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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우황청심원 "특허 파문" .. 대법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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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액상제제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를 적법하다고 판시, 삼성제약의
    독점생산권을 인정하자 다른 제약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등 제약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특별2부는 삼성제약이 출원한
    우황청심원액의 제형특허청구가 적법하다고 판결, 특허청구를 기각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청에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특허청이 재심사,액제로 된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를 등록해
    주면 마시는 우황청심원은 삼성제약만이 독점생산할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같은 제품을 생산해온 광동제약 조선무약 익수제약 한국파마
    구주제약 삼영제약등 다른 업체들은 생산중단이 불가피해져 우황청심원시장
    의 일대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분쟁은 지난87년 삼성제약이 우황청심원을
    현탁액으로 만들어 제형특허및 제법특허를 출원한데 대해 특허청이 제법
    특허만 인정하고 제형특허는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제약은 두차례의 재항고를 거쳐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상고, 이번에
    최종판결을 받아냈다.

    그간 액제우황청심원은 현탁액및 일반액제의 형태로 제법을 달리하여
    6,7개 제약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왔다.

    이에따라 마시는 우황청심원은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전체우황청심원시장의
    30%인 4백50억원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제약측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특허분쟁은 종결됐다며 향후 특허등록이
    되는대로 독점생산및 판매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액제우황청심원시장에서 최대점유율을 갖고있는 광동제약과 조선
    무약등 다른 업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1일 대책회의를 열고 우황청심원액제는 동의보감등 여러 전통
    한의서에 나와있는 "주지의 사실"이므로 특허대상이 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만약 특허공고가 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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