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업 업무지구에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들어 주상복합에 대한 수요가 늘고있고 주택업체들의
참여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이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다.

건교부는 이 방안을 통해 서울에 집중되는 고급주택수요의 외곽분산,
주택공급촉진,주택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등 주택정책의 여러 과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서울등 기존도시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땅이 바닥나고있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분당 일산등지의 팔리지않고 있는 상업.업무용지의
매기가 되살아날 것이 틀림없다는 분석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을 허용할 경우 주택.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등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이들
시설을 추가확보하고 그 비용은 용지분양가에 전가시킬 계획이다.

현재 주상복합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아 주택업체의 신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 도시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지을수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는 허용되지않는다.

이로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도시에만 주상복합건물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은 평당분양가격이 평균 600만~700만원에 달해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주택이다.

건교부는 이런 주택이 서울시내에만 들어서는 것을 "서울집중억제와
신도시 등지로의 분산"이라는 주택도시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따라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할 경우 서울로
몰리는 고급주택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면서 신도시등의 주민소득
계층을 높여 도시구조를 건실하게 발전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아파트의 미분양에 시달리고있는 주택업체들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새로운 영업돌파구로 보고 다투어 건립하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땅이 서울등 기존도시에선 거의 바닥나고
있어 주상복합이 팔릴만한 입지여건이 좋은 새 단지를 찾고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주택업체들이 주상복합을 신도시등에서
지을수있도록 물꼬를 터줄 경우 전반적인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업체들은 분양가규제를 받지않는 주상복합아파트분양을 통해
채산성을 맞추고 이를통해 일반아파트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수있는
여력을 비축하게될 경우 전반적인 주택공급촉진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어떤형태로든 완화해야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보고있으나 그동안 규제일변도로 관리해온 주택분양제도를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시장충격이 너무 크기때문에 엄두를 못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상복합의 공급을 늘릴 경우 사실상 대형고급아파트부터
분양가 규제를 부분적으로 푸는 효과를 가져온다.

건교부는 이렇게되면 대형고급아파트수요는 주상복합을 통해 소화시키고
중소형은 현행 공급제도로 충당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신도시등지의 상업업무지구를 주상복합건물이 과다하게 잠식해 버릴
경우 이들 도시의 독자적인 기능을 유치,육성할수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경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더욱 부추기게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만약 주상복합의 허용대상에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마련해놓은
특정용도의 땅까지 모두 포함시킬 경우 신도시가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주상복합을 신도시등에 지을수 있도록 하더라도 자족기능용지까지
건드려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