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아파트소유자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과 관련, 적용시한을 지난3월15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키로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나중에 산 주택을 지난3월15일이후에 처분할 경우엔 먼저 살던 아
파트를 함께 가지고있던 기간이 1년이내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게
된다.
이경우에도 먼저 가지고있던 아파트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했
어야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