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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장] 가격제한폭 6%정률제 변경후, 투자자들 문의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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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3일부터 가격제한폭이 6%정률제로 바뀌면서 혼선을 빚고있는
    일부투자자들이 증권사및 신문사등에 가격제한폭계산이 잘못된게
    아니냐고 문의하는 사례가 빈발.

    예를 들면 지난 27일 제일증권과 동서증권의 종가는 각각 9,750원9,960원.

    다음날 이들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가격이 낮은 제일증권은
    550원(종가 10300원)이 오른 반면 가격이 높은 동서증권은 540원(종가
    10500원)상승했다.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10단위이하를 절사한다고 해도 같은 가격이
    나올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종목의 제한폭이 오히려 적을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

    그러나 증권사에 따르면 현행 가격제한폭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

    제한폭산출방법이 두단계로 돼있어 호가가격단위미만을 두번 절사하면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올수 있다고.

    앞서 예로 설명하면 제일증권주가 9,750원의 6%는 585원.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을 버리면 580원만큼 상승할수있으나 이경우 10,330원이 나오지만
    다시 100원미만을 버리면 최종상한가는 10,300원이 된다.

    따라서 상한가폭은 550원이 된다.

    두번 절사과정을 통해 6%제한폭보다 35원이 준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동서증권의 상한가를 계산해보면 6%올랐을때 597.6원이
    올라야 하나 실제 상한가폭은 540원에 불과,6%제한폭보다 57.6원이 덜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날의 상하한가를 입력시켜주는 증권사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주문을
    내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스스로 호가를 결정,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정률제계산이 까다롭게만 느껴진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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