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치료제인 오메프라졸제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종근당과 다국적
제약업체 아스트라사사이의 특허분쟁이 종근당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은 최근 아스트라사의
오메프라졸제제 제조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종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근당의 승소를 판결했다.

남부지원은 지난 94년 9월 아스트라사가 종근당을 상대로 낸 제조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종근당에 제조및 판매금지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종근당은 자사의 제조공정이 아스트라사와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제기,남부지원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실사및 감정을 의뢰했다.

남부지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내렸던 제조및 판매금지결정을
뒤집고 종근당의 제조공정이 아스트라사의 특허방법과 다르다며 종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메프라졸의 제법특허를 갖고있는 아스트라사는 지난 89년부터 국내에서
오메프라졸제제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이 오메프라졸제제의 생산을 늘리자 93년 아스트라사는
이 제제를 생산해오던 종근당과 한미약품에 대해 제법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기각됐으나
종근당에 대해서는 승소했었다.

이에 대해 종근당은 <>오메프라졸의 코어안정화물질로 엘아르기닌을 사용,
무기알칼리를 쓴 아스트라사와 다르며 <>내피층제조공정을 단축시켰다는
점을 들어 아스트라사의 제법특허와 다르다며 맞섰다.

종근당은 이에 따라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며
남부지원에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판결이 점증하고 있는 국내제약업체와 다국적제약업체의
특허분쟁에서 국내업체에 고무적인 판례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