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최수용기자 ]전남도는 3일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등 연이어 발생
하고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상설기구를 설치,불
시점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는 물론 경영자 기술자등 관련자들에게 불
이익을 주는 양벌규정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도는 부실공사와 관련,제재조치를 받았더라도 누적되면 가중처벌토록 하는
한편 관련업체별 개인별카드를 작성,추적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도는 이와함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마다 시공여건,기능공등의
숙련도에 따라 현장특유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