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3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은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씨(64.미국거주)가
"이법의 일부조항이 죄형법정주의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궐석재판 규정과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이 법
제2조,5조,7조,8조 내용이 지극히 애매하고 광범위해 헌법상 보장된 <>죄형
법정주의 <>소급입법금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은 김씨가 미국의회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후인 지난 77년말 제정됐으며 <>국외에 있는 반국가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가능케 하고 <>재산몰수형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며 <>1
심 선고후 상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중 상소권 박탈조항은 93년7월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 김씨의 항소
심 첫공판이 1심판결후 12년만인 지난해 11월1일 열렸으며 재판부의 위헌제
청에 따라 헌재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김씨에 대
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고 유족들은 1백50억원대에 이르는 몰수 재산을 되
돌려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