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3백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3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서울사옥(지하2층 지상16층)과
대지 9천7백여평은 현대산업개발에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된 만큼 한국중공업
은 85년1월1일부터 90년12월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3백억원을 돌려줘야한다"
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8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지난 79년
한국중공업의 모체인 현대양행에 이 땅들을 넘겨줄 때 당시 한라건설(현 현
대산업개발)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서
울민사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지난 1월 25일 서울고법
민사7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