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개 은행의 주식
을 최고 12%까지 소유할수 있는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신청을 4일부터
받기로 했다.

또 은행자기자본의 20%이내인 자회사출자는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김용진 은감원장은 3일 "금융전업기업가 신청인이 자격요건및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60일 이내에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전업기업가가 은행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은행장추천위원회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상속재산처분자금 사업소득 근로소득등으로 조달한 자기자금에
한해 금융기관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하되 관할 세무서장의 자금출처확인서
나 소명자료에 의해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또 금융전업가는 금융업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나 발행주식의 1%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의 자회사출자는 자기자본의 20%이내인 경우 완전자율화하고
모은행과 기존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현상평가결과 B등급 이상일 때는 자기
자본의 20% 이상의 출자도 승인해 주기로 했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