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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동 가스누출사고, 안전수칙위반일땐 엄중조치..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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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열서울시장은 3일 신당동 가스누출사고와 관련, 삼우기술단 및
    진로건설등 감리관계자와 공사감독등 3명을 불러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공사나 감리단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고발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또 "이번 사고가 천공작업시 가스회사및 감리관계자등을
    현장에 입회토록 한 원칙을 무시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회사는
    형사고발하고 감리사는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하철건설본부에 긴급 지시했다.

    최시장은 또 "천공작업등 도시가스 누출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는 안전수칙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며 "고압가스관주변 공사의
    경우 돌발적인 가스누출사고 즉시 밸브를 잠글수 있도록 가스회사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가스누출사고를 수사중인 성동경찰서는 이날 공사를 맡고있는
    진로건설과 하청업체인 삼기지질이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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