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아파트분양보증제 의무화에 대해
자금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발하고있다.

이들은 일괄 의무화보다는 보증강화에 따른 자금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해주거나 업체의 공사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와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업체의부도에
따른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거나 <>계열사이외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는 방안중
하나를 업체가 선택하도록하고 제도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주택업계는 현행 공제조합의 운영규칙을 재조정하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증금융부담이 최고 8배이상 늘어난다면서
반대하고있다.

현행 보증제도는 주택업체가 공정의 20%까지만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도록하고있으나 분양보증제가 실시되면 공정의 80%까지
보증을 받아야한다.

더욱이 20%까지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해제기간이 6개월정도 걸리지만
80%로 늘어나면 해제기간이 2년정도로 늘어난다.

이 경우 그만큼 보증금으로 잠겨있는 자금이 늘어나게되고 수수료도
비례해서 증가,업체들은 새 제도시행에 따른 보증재원부담이 최고
8배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이같은 자금부담은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를 현실화해주든가 보증한도를 업체의 공사실적과 신용등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