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상으로 알려진 산지의 농수산물 수집상들은 앞으로 주거래도매시장에
등록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반입하지 못한다.

농림수산부는 4일 지난해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수집상등록 및 관리지침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산지
수집상들의 등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수집상은 출하대상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한 농어민을 제외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사들인 사람으로 수집한
농수산물을 출하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밭떼기를 주도해온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임직원 및 이들과 동일한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소속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수집상으로 등록할 자격이 없다.

또 수집업무를 하더라도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지시를 받아 상장하는 경우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수집매매하는 경우 <>농수산물물류센터 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등은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수집상은 도매시장 거래는 물론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전국에는 공영도매시장 10개를 포함, 46개의 법정도매시장과 93개
공판장이 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