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셈 주산학원등 소규모 학원들에 대해서도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과외
교습이 전면 허용된다.

또 기존 입시학원의 최저 면적도 현행 3백평에서 2백평으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목에 대한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는 보습(보충교습)학원을 신설, 30평 이상의 시설규모만
갖추면 학원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에따라 속셈 주산 웅변학원등 서울시내 6천3백여개 소규모 학원중
3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2천2백여곳이 보습학원으로 전환,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최저 3백평 이상으로 돼 있는 입시계 학원의
설립 면적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백평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술 예능
가정 사무계열의 시설규모도 30평에서 20평으로 낮췄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서울 4대문안에서의 학원신설
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입시및 고시학원을 제외한 학원 설립은 허용하고
연면적 1천평당 1개소로 제한해 왔던 동일 건물내 동일 교습과정 학원및
과외교습소의 설립도 연면적 3백평당 1개소로 완화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시행중인 학원수강료 상한제와 관련, 단과 입시
학원중 강의실 면적이 10평인 학원에 대해서는 과목당 월 수강료를 4만5천~
5만1천5백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보습학원에 대해서도 4만~5만원선
에서 수강료를 제한할 방침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