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금 보관증만을 받은 상태에서
증권을 매매하다가 횡령등 증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난 이후 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엔 투자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9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근수증감원 부원장)열고
동부증권 고객 우모씨가 신청한 채권매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건과
제일증권 고객 최모씨가 신청한 임의매매 배상요구등 2건의 분쟁을 조정,
이처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따라 직원의 횡령책임이 인정된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액 7억3천6백만원의 60%인 4억2천만원을 고객에게
배상토록하고 임의매매가 인정된 제일증권에 대해서는 손실인정액
6천1백19만원의 90%인 5천7백77만원을 배상토록 통보했다.

동부증권에 내려진 4억2천만원의 배상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금액으로는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이다.

증권분쟁조정위원의 이같은 결정은 조정결정 이후 20일이내에 양측이
동의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는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동부증권 고객 우모씨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94년11월까지 3년간 이
회사 대구지점의 박윤식 지점장에게 보관증만을 받고 7억원어치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위탁매매해오다 박지점장이 채권 매각대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주하자 민원을 제기했었다.

또 제일증권 고객 최모씨는 이회사 울산지점에 계좌를 열고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있던 유화증권주식
및 대우중공업 우선주등을 임의로 매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