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중 한국과 중국간에 ''복수비자협정''이 체결돼 중국을
왕래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출장때마다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3차 한중무역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양국의 기업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사증(비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9일
외무부가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은 현재 외교당국간에 진행중인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이르면 6월중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무부 허덕행영사과장은 "비자유효기간은 주재원의 경우
2~3년, 상용비자의 경우는 2년으로 한중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히고
"현재 더욱 세부적인 적용범위에 관해 마지막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그러나 관광비자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한국측 주장에 따라 이번 협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일부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산업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 "미-중 지적재산권협정에서
미국측에 약속한 수준을 한국에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통신망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토록 해달라는 한국요청과 관련,
단계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이용한 호남성의 한국산 전전자교환기(TDX)
구매는 국내산업정책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 자동차 수입확대요청에 대해서도 중국은 산업정책상 수입제한이 불가피
하다며 거부했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