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및 사채권 인쇄업체들이 인쇄비용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된 발행사들이 불평을 토로.

유가증권 특별인쇄업체로 선정된 5개사 모두가 주권의 경우 권종별로
8만원하던 인쇄비용을 지난해 7월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한것이 문제의
발단.

사채권은 건당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인쇄업체자들은 "예전에는 인쇄물량이 많았으나 요즘은 집중예탁및
채권등록발행제도의 활성화등으로 발행 자체가 크게 줄어 인쇄소
운영도 어렵다"고 인상배경을 설명.

"특히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땐 발행이 더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하소연.

이에대해 발행사및 증권업계에서는 5개사가 공동으로 동시적으로 비용을
인상한 것은 담합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

이들은 급기야 증권감독원에 민원까지 제기했으나 조달청 조달품목이
아니면 공정거래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감독원의 답변이었다고.

발행사들은 예탁원에서 돈을 내고 교부받은 용지를 인쇄업체에 제공
해주고 있는데 이렇다할 서비스가 있는것도 아닌데 달랑 몇장 인쇄만
해주고 몇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