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인도 한계농지 개발지구내에서 4백5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오염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오염방지조치를 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한계농지는 도지사가
도농어촌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개발토록 하며
도시인이 취득할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4백50평(1천5백평방m)으로 정했다.

한계농지는 농지의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농지규모가 2ha(6천평)이하이고 농지개량조합구역밖으로 농업용수.경지정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지역이 아니라야 한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은 한계농지를 포함 10ha 이하의 면적이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10월이나 11월경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를 지정, 개발을
한후 내년 상반기중 농지와 시설을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관련단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고 한계농지중 농어촌휴양단지개발로 조성된 농지는 도시인에게
4백5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말현재 전국의 농지 2백5만5천ha 가운데 한계농지는 21.0%인 43만
2천ha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목적이외에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7만1천ha(전체농지의 3.5%)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제정안은 또 날로 심해지고 있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량조합, 시장.군수 등 농어촌용수 시설관리자가
농업용수의 수질을 검사한 후 필요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제정안은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농어촌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미곡종합
처리장, 농기계수리센터, 농어촌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용지
를 확보할 수있도록 했으며 경지정리로 환지를 받게 되는 면적이 3백평이하
인 경우는 금전으로 청산토록해 농지의 규모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지구를 지정, 농어촌을
소득원개발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수면매립
에 따른 간척지의 매각은 공개추첨방식에서 분배대상자간 공개경쟁에 의해
매각토록 하고 매각규모도 구획단위로 대규모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