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기초자치단체장후보 공모결과 전과자등 자격미달자가 대거
포함돼 있는 사실이 자체 조사결과에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
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신청자를 <>절대불가 <>재추천요구 <>참고등 3등금으로
분류,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파렴치한 범죄등을 저지른 전과경력자는 공천
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앞서 9일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 이상의 전과를 가진자
<>각종비리및 이권개입, 부심공사등 사회적 지탄인사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유력한자등을 추천과정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을 시도위원 의원
후보자 추천지침을 전국 지구당에 내려보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