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 통상마찰과 관련,일본이나 미국이 상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분쟁처리에는 통상 13~18개월이 소요된다.

일본이 미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자국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처리를 신청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WTO의 최종결정까지는
9~13개월이 걸린다.

WTO의 분쟁처리는 당사국들의 협상을 우선시한다.

미국이나 일본이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면 피소국가는 이에 대해
10일이내에 입장을 표명하고 30일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한다.

협상기간은 제소일로부터 60일이다.

이 기간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선다.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수주내에 3명의 전문가로 분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분쟁심사위원은 WTO 총회가 작성한 명단에서 양국 합의로 선정한다.

20일이내에 위원 선정이 끝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이 위원회는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분쟁처리위원회에 보낼 권고안을
채택한다.

WTO의 공식결정은 분쟁처리위원회에서 내려진다.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측은 상소할수 있으며 대체로 상소하기
마련이다.

상소가 제기되면 WTO는 7명으로 상소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WTO 규약에 따르면 최종결정은 즉각 발효된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