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위성(LEO) 이동통신사업의 국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정보통신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동통신 한국통신
현대전자등 통신관련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기본법상 지분제한규정에 걸려 국내영업허가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제궤도위성이동통신사업은 휴대용단말기를 이용,위성과 직접접속
지구전역에서 음성 데이타 무선호출 팩스등의 통신서비스를 할 수있는
최첨단 통신서비스이다.

현재 이 사업은 모토롤라사가 주관이 된 이리듐프로젝트에 한국이동통신
(국내지분 100%)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비롯 로랄 퀄컴사가 주축이 된
글로벌스타프로젝트에 현대전자(80%)데이콤(20%)컨소시엄이,인마르새트주관
의 프로젝트21프로젝트에 한국통신(60%)삼성전자(20%)신세기통신(20%)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들은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규정
인 "주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이 3분의1을 초과할 수없다"는 조항에 걸려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국내사업허가신청도 못하고 있다.

이리듐프로젝트에 총7천만불을 단독으로 투자하고 국내컨소시엄
참여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은 12개사가 참여를 희망했으나
이들의 참여희망지분이 30%를 약간 넘어서 60%이상의 지분을 가져야할
입장이다.

이에따라 국내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친상태에서도 컨소시엄구성의 결정을
못한채 엉거주춤한 상태이다.

이리듐은 3개 프로젝트중 가장 빠른 98년 9월쯤서비스를 목표하고 있어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프로젝트21에 7천6백80만불을 투자하는 컨소시움도 한국통신의 지분이
국내법규정을 넘어서 있다.

한국통신은 특히 "프로젝트21의 내규"가 특정국 주사업자의 지분이 51%를
넘어서도록 하고 있어 지분을 무조건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스타프로젝트에 3천7백50만불을 투자한 현대전자 데이콤컨소시엄은
지분제한규정등 국내 사업허가요건의 정비가 될때까지 우선적으로 해외
서비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헝가리 인도등 20개국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이 컨소시움은 이들
국가와 합작서비스등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관련업계관계자들은 "저궤도위성이동통신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국내에서
자리잡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을 좀더 높여 조정하거나 규정의
철폐, 또는 위성사업특례법제정등의 조치가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