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과정에서 피해를 본 기업체에 처음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1일 북한에 2백18만7천달러 상당의 양말 기계를 반출
했다가 수출대금을 다 받지 못한 코오롱상사에 10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최근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측은 이번 거래에서 코오롱상사의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앞으로 나머지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상사는 북한의 경공업무역회사와 2백18만7천달러어치의 양말기계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생산 개시후 3년안(94년 3월까지)에 현물(양말)로 상환
받기로 하는 계약을 지난 90년 체결한후 대북 경협과 관련한 정부의
보험인수 지침에 따라 수출보험에 들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지난 93년 3월이후
남북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코오롱상사의 대북한 양말 원자재 반출과
함께 북한측의 대금상환도 전면 중단됐다.

그때까지 북한의 경공업무역회사는 코오롱측의 반출한 양말기계와 1백54만
3천달러어치의 원자재를 이용해 2백59만4천달러 상당의 양말을 만들어
코오롱측에 제공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