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30분단위로 돼있는 민영주차장의 요금계산 시간단위가 15분,
10분단위등으로 다양화된다.

건교부는 11일 민영주차장의 요금계산 시간단위를 지역여건에 맞춰 지자체
가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민영주차장들까지
해당지역 주차 실정에 따라 주차요금계산 단위를 더욱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현재 너비 8m이하의 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없게
돼있는 규정을 고쳐 너비 6m이상 도로면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차장 출입구 설치 가능 도로폭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