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진료비가 할증되는 야간진료개시시간이 1시간 늘어나고
주사료보상제도도 현행 하루1회에서 건수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의료보험진료수가및 요양급여기준
을 일부 개정, 15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진찰 마취 처치및 수술료등 인건비를 주간보다 50% 가산하는
야간진료시간대가 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다음날 오전9시
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또 토요일 야간진료 시작시간은 오후 2시에서 1시로 역시 1시간 당겨지고
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할증 진료비가 적용된다.

할증진료비징수의 시간대가 늘어남에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다소
늘어나게 됐으나 1만원이하의 소액진료의 경우 변동이 없게된다.

복지부는 또 환자에 대한 주사료(건당 5백30원)도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로 제한함에 따라 실제 주사횟수에 따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시 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실주사횟수만큼 진료비 청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생제 사용제한을 사실상 폐지, 개업의들이 항생제 내성이
강한 환자에게는 곧바로 2세대및 3세대 항생제를 투여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진료비심사때 전액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기준개정은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중 의사의
고유권한을 인정해 주는 일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