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2일 지난 93년
공직자 재산등록때 당국의 사정을 피할 목적으로 2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부인과 "위장이혼"한 전경찰청 보안과장 박모씨(94년 사망당시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장)의 미망인 최모씨(49.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존재확인소송"에서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3월 두 사람간에 이루어진 이혼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앞두고 의혹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부부관계
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