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상업은행 세무조사] '확대안될까'초조감..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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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이번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명제위반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이 두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사실이 알려진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기조사"라는 추경석국세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국세청의 조사를 "특별조사"로 해석하는 것은 조흥은행과 상업은행
모두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두 은행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간을 지난 3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로 잡았었다.
그러나 정기조사가 끝나고도 조흥은행은 5월22일까지,상업은행은
6월2일까지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조사대상도 법인세에서 이자소득원천과세부문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최근 서울 중부세무서에서 정기법인세대상이 아닌 서울신탁은행에
나와 이자소득세징수과정에 대해 파악해 간 것도 국세청이 가.
차명거래에 대해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대상도 조만간 전 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국세청이 집중 추적하는 부분은 실명제이후의 이자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됐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이후 예금수신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소득세 징수가 이를
따르지 못하자 세금우대저축에 가.
차명예금이 집중되고 있지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서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은행들에게 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이자지급분이
1백만원이상인 해약계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불수있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을 중심으로 <>다른 계좌인데 필체가 같은 것
<>한 통장이나 같은 수표에서 나온 금액이 나뉘어 입금된 것 <>해약금액이
한사람구좌로 몰린 것 <>예금주의 주소가 같은 것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결과 일부 세금우대저축이 가.
차명을 이용해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았을 경우 은행들은 우선 이
세금을 국세청에 대납하고 그만큼을 다시 고객들에게 징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과정에서 고객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보다도 국세청조사과정에서 은행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가.
차명계좌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실명제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경우 은행장을 포함 상당한 수준까지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데
은행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
실명제위반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이 두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사실이 알려진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기조사"라는 추경석국세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국세청의 조사를 "특별조사"로 해석하는 것은 조흥은행과 상업은행
모두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두 은행에 대한 법인세 조사기간을 지난 3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로 잡았었다.
그러나 정기조사가 끝나고도 조흥은행은 5월22일까지,상업은행은
6월2일까지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조사대상도 법인세에서 이자소득원천과세부문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최근 서울 중부세무서에서 정기법인세대상이 아닌 서울신탁은행에
나와 이자소득세징수과정에 대해 파악해 간 것도 국세청이 가.
차명거래에 대해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대상도 조만간 전 은행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국세청이 집중 추적하는 부분은 실명제이후의 이자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됐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이후 예금수신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자소득세 징수가 이를
따르지 못하자 세금우대저축에 가.
차명예금이 집중되고 있지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서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은행들에게 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이자지급분이
1백만원이상인 해약계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불수있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을 중심으로 <>다른 계좌인데 필체가 같은 것
<>한 통장이나 같은 수표에서 나온 금액이 나뉘어 입금된 것 <>해약금액이
한사람구좌로 몰린 것 <>예금주의 주소가 같은 것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결과 일부 세금우대저축이 가.
차명을 이용해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았을 경우 은행들은 우선 이
세금을 국세청에 대납하고 그만큼을 다시 고객들에게 징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과정에서 고객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보다도 국세청조사과정에서 은행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가.
차명계좌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드러나는등 실명제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경우 은행장을 포함 상당한 수준까지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데
은행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